제주도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제주도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064-740-9201 |
운영시간 | 24시간 운영 |
팩스번호 | 070-4275-1253
(문자접수) 010-6641-6884
(이메일) jejuhappycall@naver.com |
콜택시 대표번호 | 1899-6884 |
콜택시 이용요금 | [기본요금] 10km 당 1,200원
[추가요금] 10~30km 100원 |
이용지역 |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(섬지역 제외)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2)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
3)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(보건복지부 고시 2019-117호)
4) 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
5)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2019.06.30까지 장애등록
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앞,뒷면)
- (구)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
2) 2019.07.01부터 장애등록
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앞,뒷면)
-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
-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△ 해당자인 경우 필수이며,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야 함
3) 그외 대상
- 진단서, 신분증 (발급일 3개월 이내)
- 임산부 증명서류 (복지카드, 임산부 수첩 등)
- 외국인등록증, 여권
※ 진단서는 "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" 는 진단내용이 명시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
2)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플 사전등록
3) 방문등록
- 교통약자 지원센터 직접 방문, 서류 제출
3) 전화상담 1899-6884 안내 및 서류제출 등록
- 팩스 및 문자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