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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 콜택시

 제주도 장애인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제주도 장애인 콜택시
운영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064-740-9201
운영시간
24시간 운영
팩스번호
070-4275-1253 (문자접수) 010-6641-6884 (이메일) jejuhappycall@naver.com
콜택시 대표번호
1899-6884
콜택시 이용요금
[기본요금] 10km 당 1,200원 [추가요금] 10~30km 100원
이용지역
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(섬지역 제외)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
콜택시 어플(아이폰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)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) 보행상 장애인으로 제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휠체어 이용자 3)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(보건복지부 고시 2019-117호) 4) 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고령자 5)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) 2019.06.30까지 장애등록 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앞,뒷면) - (구)장애등급조회결과 안내문 2) 2019.07.01부터 장애등록 -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(앞,뒷면) -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-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△ 해당자인 경우 필수이며,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어야 함 3) 그외 대상 - 진단서, 신분증 (발급일 3개월 이내) - 임산부 증명서류 (복지카드, 임산부 수첩 등) - 외국인등록증, 여권
※ 진단서는 "보행장애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" 는 진단내용이 명시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 1)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)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어플 사전등록 3) 방문등록 - 교통약자 지원센터 직접 방문, 서류 제출 3) 전화상담 1899-6884 안내 및 서류제출 등록 - 팩스 및 문자 서류 제출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