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인천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1577-0320 |
팩스 번호 | 032-437-2721 |
운영시간 | 평일 06:30-21:30
심야 21:30-익일 06:30 |
운행지역 | 인천광역시 전지역
시 인접지역 (서울시 강서구, 경기도 김포시‧부천시‧시흥시) |
콜택시 대표번호 | 1577-0320
032-430-7000 |
콜택시 이용요금 | 기본요금: 1,500원
5km 초과 시 - km당 100원
※ 단, 유료도로 통행료, 톨게이트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부담
※ 각 군, 시마다 추가요금 다를 수 있음 |
콜택시 이용 플랫폼(웹사이트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(1,2급), 장애 3급 중 뇌병변 및 하지기능장애 등
2) 2019년 7월 이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
3)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'적격판정'을 받은 장애인
4)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
5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6) ①~⑤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(1,2급), 장애 3급 중 뇌병변, 하지기능장애
- 복지카드(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유효기간 표기),
- 복지카드 확인 안될 경우 : '장애인증명서' 와 '장애정도결정서' 제출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)
2) 20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
- 장애인증명서
- 보행상 장애 확인필요한 경우 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’ 같이 제출(관할 주민센터 발급)
3) 만 65세이상 휠체어 이용자 :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(’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’명시)
4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: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(’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’명시)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대상자 : 신규 이용자의 경우 사전등록 필수
2) 등록방법 : 전화신청(문의) 및 서류팩스(032-437-2721) 송부(또는 대표메일)
3)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