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단뿌셔클럽?
현황 및 히스토리
🚖

인천 콜택시

 인천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인천 장애인 콜택시
운영 기관
인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1577-0320
팩스 번호
032-437-2721
운영시간
평일 06:30-21:30 심야 21:30-익일 06:30
운행지역
인천광역시 전지역 시 인접지역 (서울시 강서구, 경기도 김포시‧부천시‧시흥시)
콜택시 대표번호
1577-0320 032-430-7000
콜택시 이용요금
기본요금: 1,500원 5km 초과 시 - km당 100원 ※ 단, 유료도로 통행료, 톨게이트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부담 ※ 각 군, 시마다 추가요금 다를 수 있음
콜택시 이용 플랫폼(웹사이트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2019년 7월 이전 장애등급자(1,2급), 장애 3급 중 뇌병변 및 하지기능장애 등 2) 2019년 7월 이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심한 장애인 3)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결과 '적격판정'을 받은 장애인 4)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5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) ①~⑤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) 2019년 7월 이전 장애등급자(1,2급), 장애 3급 중 뇌병변, 하지기능장애 - 복지카드(성명, 생년월일, 장애유형, 장애등급, 유효기간 표기), - 복지카드 확인 안될 경우 : '장애인증명서' 와 '장애정도결정서' 제출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) 2) 2019년 7월 이후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- 장애인증명서 - 보행상 장애 확인필요한 경우 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’ 같이 제출(관할 주민센터 발급) 3) 만 65세이상 휠체어 이용자 :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(’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’명시) 4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: 진단서 및 소견서 필요 (’휠체어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’명시)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대상자 : 신규 이용자의 경우 사전등록 필수 2) 등록방법 : 전화신청(문의) 및 서류팩스(032-437-2721) 송부(또는 대표메일) 3)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만 유효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