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광역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경기광역 콜택시 |
운영 기관 | 경기도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1666-0420 |
운영시간 | 24시간 운영 |
콜택시 대표번호 | 1666-0420
(광역)031-857-0420
(관내)031-378-7816 |
콜택시 이용요금 | 기본요금: 1,500원
5km 초과 시 - km당 100원
※ 단, 유료도로 통행료, 톨게이트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부담
※ 각 군, 시마다 추가요금 다를 수 있음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
2)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
(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)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3) 제1항 제1~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(2명 이내)
※ 주 :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니,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이용대상자심사신청서/개인정보이용동의서
2) 보행중증 장애인 :
장애인증명서
복지카드
보장구 급여대상여부결정통보서
장애정도결정서
추가심사결과 안내문(보행상장애유무 확인서류)
3) 고령자 : 장기요양인정서 / 복지용구급확인서 / 주민등록등본
※ 정부 24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통한 등록 : 앱 다운로드 후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온라인 등록
2)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, 직접 등록
3) 전화상담 등록
-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(1666-0420) 등록방법 안내 후,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제출 등록
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각 시마다 다른 이용가이드 확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