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1577-2014 |
운영시간 | 즉시콜 24시간 |
콜택시 대표번호 | 전화 1544-2014 또는 문자 접수 |
콜택시 이용요금 | [기본요금] 4km / 1,100원
[추가요금] 1km / 100원 |
이용지역 | 춘천, 원주, 강릉, 동해 태백, 속초, 삼척, 홍천, 횡성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군, 양양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심한 보행상 장애
2) 65세 이상(대중교통이 어려운)
3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4) 시군 조례로 정한 : 임산부,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가족 및 보호자
5)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보장구 이용 대상자
6)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. 공통서류 : 이용신청서 /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/ 개인정보 동의서 /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
2. 대상자별 추가 서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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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한 보행상 장애인: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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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: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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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휠체어 사용자: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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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: 모자보건 수첩 또는 임산부 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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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·보호자: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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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이용 대상자: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행정복지센터)
2) 시·군 본청 심사
3) 결과 통보
4) 등록완료
[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]
1.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자는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특별자치도내 시·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
2. 강원특별자치도외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특별자치도내 시·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
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강원도 운행 차량 및 배치 현황]
강원도 내에는 총 165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중이며, 시·군별로 배치된 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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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: 33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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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: 28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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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릉: 16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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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·홍천: 각 9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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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: 8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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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: 예약취소는 월 3회 초과시 한달간 이용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