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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콜택시

 강원도 장애인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강원도 장애인 콜택시
운영 기관
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1577-2014
운영시간
즉시콜 24시간
콜택시 대표번호
전화 1544-2014 또는 문자 접수
콜택시 이용요금
[기본요금] 4km / 1,100원 [추가요금] 1km / 100원
이용지역
춘천, 원주, 강릉, 동해 태백, 속초, 삼척, 홍천, 횡성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군, 양양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
콜택시 어플(아이폰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) 심한 보행상 장애 2) 65세 이상(대중교통이 어려운) 3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4) 시군 조례로 정한 : 임산부,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가족 및 보호자 5)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보장구 이용 대상자 6)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. 공통서류 : 이용신청서 /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/ 개인정보 동의서 / 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2. 대상자별 추가 서류 :
심한 보행상 장애인: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 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
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: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
일시적 휠체어 사용자: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
임산부: 모자보건 수첩 또는 임산부 증명서류
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·보호자: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
보장구 이용 대상자: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 1) 이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행정복지센터) 2) 시·군 본청 심사 3) 결과 통보 4) 등록완료
[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] 1. 강원특별자치도내 거주자는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특별자치도내 시·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 2. 강원특별자치도외 거주자는 임시 거주지역 시군에 이용자 등록하면 강원특별자치도내 시·군에 별도 이용자 등록 없이 이용 가능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강원도 운행 차량 및 배치 현황]

강원도 내에는 총 165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 중이며, 시·군별로 배치된 차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
원주: 33대
춘천: 28대
강릉: 16대
동해·홍천: 각 9대
속초: 8대 등
주의사항 : 예약취소는 월 3회 초과시 한달간 이용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