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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서울 콜택시

 서울 장애인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서울시 장애인 콜택시
운영 기관
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02-2024-4200
운영시간
24시간 운영
콜택시 대표번호
1588-4388
콜택시 이용요금
(기본요금) 1500원 5km 초과시 10Km 까지 - km당 280원 추가요금 10km 초과시 - 70원 추가 요금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
콜택시 어플(아이폰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) 중증 보행 장애인 :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1~2급 장애인 2)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에 보행 관련 장애가 명시된 경우 3) 임산부, 고령자 등 기타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) 장애인 복지카드 (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) 2) 신분증 (주민등록증 등) 3) 장애 정도 결정서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) 4) 기타 증명 서류 (해당되는 경우) : 보행이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 1)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통한 등록 : 앱 다운로드 후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온라인 등록 2) 서울시설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 3) 전화상담 등록 -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(02-2024-4200) 등록방법 안내 후, 서류를 팩스로 제출 등록 - 팩스(02-2290-6518) 또는 문자전송(1588-4388) ※ 제출 후 이동지원센터 전화(1588-4388) 연결 및 ARS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) ※ 유의사항 ① 가입 등록 후 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 회원가입 취소될 수 있음
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,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유기간(3년) 초과 시 고객 정보는 삭제되며, 고객 정보 삭제 이후 다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해야 함
③ 이용 중 고객 정보(장애종류 및 등급, 연락처 등)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(1588-4388)로 고객 정보 변경 요청 필요
※ 정보 변경으로 인해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