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02-2024-4200 |
운영시간 | 24시간 운영 |
콜택시 대표번호 | 1588-4388 |
콜택시 이용요금 | (기본요금) 1500원
5km 초과시 10Km 까지 - km당 280원 추가요금
10km 초과시 - 70원 추가 요금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중증 보행 장애인 :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1~2급 장애인
2)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: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에 보행 관련 장애가 명시된 경우
3) 임산부, 고령자 등 기타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장애인 복지카드 (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)
2) 신분증 (주민등록증 등)
3) 장애 정도 결정서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(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가능)
4) 기타 증명 서류 (해당되는 경우) : 보행이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어플을 통한 등록 : 앱 다운로드 후,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후 온라인 등록
2) 서울시설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
3) 전화상담 등록
-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(02-2024-4200) 등록방법 안내 후, 서류를 팩스로 제출 등록
- 팩스(02-2290-6518) 또는 문자전송(1588-4388)
※ 제출 후 이동지원센터 전화(1588-4388) 연결 및 ARS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이용 가능)
※ 유의사항
① 가입 등록 후 2주 안에 관련서류 미제출 시 회원가입 취소될 수 있음
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, 탑승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유기간(3년) 초과 시 고객 정보는 삭제되며, 고객 정보 삭제 이후 다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해야 함
③ 이용 중 고객 정보(장애종류 및 등급, 연락처 등)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(1588-4388)로 고객 정보 변경 요청 필요
※ 정보 변경으로 인해 정확한 고객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