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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콜택시

 대구 장애인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대구 장애인 콜택시
운영 기관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1577-6776(유료) 053-603-6000(무료)
운영시간
24시간 운영
팩스번호
053-603-4039
콜택시 대표번호
(나드리콜)1577-6776
콜택시 이용요금
(기본요금) 3km - 1000원 (추가요금) 3km ~ 10km : Km 당 300원 (추가요금) 10km 초과 : Km 당 100원
이용지역
대구광역시 전 지역 대구 시내가 운행하는 연접 시, 군 (군위군, 칠곡군, 경산시 일부, 고령군 다산면 등)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
콜택시 어플(아이폰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) 보행상 장애인 ①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②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) 65세 이상 고령자 (진단서 제출) 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) 장애인 복지카드 2) 장애인 증명서 3) 의료기관 진단서 4) 신분증 앞뒷면 5) 개인정보 동의서 6) 필요시, 진단서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 1) 인터넷 신청 (링크) 2) 팩스 전송 - 회원가입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, 필요서류 팩스 053-603-4039로 전송 - 필요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앞·뒷면 3) 방문신청 - 각 동·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- 구비서류 : 복지카드, 장애인, 의료기관 진단서 4) 심사승인 결정통보 - 접수일부터 7일(공휴일 제외)로 구술, 전화, 문자, 인터넷으로 통보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