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대구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1577-6776(유료)
053-603-6000(무료) |
운영시간 | 24시간 운영 |
팩스번호 | 053-603-4039 |
콜택시 대표번호 | (나드리콜)1577-6776 |
콜택시 이용요금 | (기본요금) 3km - 1000원
(추가요금) 3km ~ 10km : Km 당 300원
(추가요금) 10km 초과 : Km 당 100원 |
이용지역 | 대구광역시 전 지역
대구 시내가 운행하는 연접 시, 군
(군위군, 칠곡군, 경산시 일부, 고령군 다산면 등)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보행상 장애인
①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②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2) 65세 이상 고령자 (진단서 제출)
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장애인 복지카드
2) 장애인 증명서
3) 의료기관 진단서
4) 신분증 앞뒷면
5) 개인정보 동의서
6) 필요시, 진단서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인터넷 신청 (링크)
2) 팩스 전송
- 회원가입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, 필요서류 팩스 053-603-4039로 전송
- 필요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앞·뒷면
3) 방문신청
- 각 동·읍·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
- 구비서류 : 복지카드, 장애인, 의료기관 진단서
4) 심사승인 결정통보
- 접수일부터 7일(공휴일 제외)로 구술, 전화, 문자, 인터넷으로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