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초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속초 장애인 콜택시 |
운영 기관 | |
문의처 전화번호 | 속초시 교통과 : 033-639-2366
속초시 지체장애인협회 : 033-635-4133 |
운영시간 | 평일 24시간 운영
주말 07:00-24:00 |
콜택시 대표번호 | 1577-2014 |
콜택시 이용요금 | (기본요금) 관내, 관외 - 4km 1,100원
(초과요금) 관내, 관외 1km당 100원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심한 보행상 장애
2) 65세 이상 (대중교통 이용 어려운)
3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4) 시.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임산부
5)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, 보호자
6) 시.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 가족, 보호자
7) 시.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보장구 이용 대상자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) 심한 보행상 장애
- 장애인증명서, 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
- (공통) 이용신청서,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신분증, 장애인 등록증 사본
2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-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+ 공통서류
3) 65세 이상 고령자
-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+ 공통서류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1) 이용대상자 (등록신청)
2) 시ㆍ군행정복지센터 (신청접수)
3) 행정복지센터 시ㆍ군 본청 (확인 및 심사)
4) 시ㆍ군 본청 담당(등록결과 통보)
5) 이용대상자 등록확인